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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4의대생 의협회장 선거권 가지려면…2월 22일 합격 통보 받으면 24일까지 등록해야

    의협 선관위 공식 안내...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 후 입회비 10만원 완납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2-01 09:06
    최종업데이트 2021-02-01 10: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인 명부가 2월 25일에 확정된다.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고 2월 22일에 합격자가 발표되는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은 선거권을 얻을 수 있을까. 2월 24일까지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10만원)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4조(아래 세부규정)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 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정해진 서식(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협 선관위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2월 2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해 선거인명부는 이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히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의협 선관위는 밝혔다. 

    의협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기간, 정정, 확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와 같이 2월 24일까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①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인 명부 열람) ①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제24조의 시·도별 회원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20일 이상 사무소 또는 별도로 공고한 장소에 비치하여 소속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 ① 제25조에 따른 열람 결과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당해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4.2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회비미납 회원의 명부 등재)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이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세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시·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선거일 초일 전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