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박상영 부사장을 오는 2022년 1월1일부로 신설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CEO)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상영 부사장은 앞으로 CSEO 역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실 소관인 언론, 법무, 감사업무를 겸직한다.
이번 CSEO 신설은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중처법 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이외에도 광동제약은 경영지원실장에는 최근 비서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이상일 상무이사를, 의약품품질부문장은 이길호 상무이사를, 의약품생산부문장은 양용만 상무이사를 각각 발령했다.
삼다수사업부문장인 구준모 상무이사는 온라인영업부문까지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생수사업에 대한 영업집중도를 높였다.
앞서 광동제약은 박수현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언론팀장으로, 전략기획실 김표상 G4를 비서팀장으로, 커뮤니케이션팀 황일용 G3를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박상영 부사장은 앞으로 CSEO 역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실 소관인 언론, 법무, 감사업무를 겸직한다.
이번 CSEO 신설은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중처법 시행으로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이외에도 광동제약은 경영지원실장에는 최근 비서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이상일 상무이사를, 의약품품질부문장은 이길호 상무이사를, 의약품생산부문장은 양용만 상무이사를 각각 발령했다.
삼다수사업부문장인 구준모 상무이사는 온라인영업부문까지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생수사업에 대한 영업집중도를 높였다.
앞서 광동제약은 박수현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언론팀장으로, 전략기획실 김표상 G4를 비서팀장으로, 커뮤니케이션팀 황일용 G3를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각각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