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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대상 54곳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2월 13~26일 소명기간

    기사입력시간 2020-02-13 10:21
    최종업데이트 2020-02-13 10:2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수입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을 기록했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였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로 집계됐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로 확인됐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로 나타났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오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