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은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