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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내과의사회‧위대장내경학회 “의사 법정구속, 진료행위 위축시킬 것” 

    의사들,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결과 나쁘다고 책임지울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0-09-16 15:36
    최종업데이트 2020-09-16 15: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세척제 투약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된 의료인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경학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무리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됐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선의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판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런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필수의료에 뜻을 둔 예비의료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에 대한 시술, 수술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