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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공의대법 설립 공청회, 의협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 안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을"

    기사입력시간 2019-11-22 06:30
    최종업데이트 2019-11-22 06: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공공의대법 설립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의협은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어선 안 된다.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은 의협 등 의료양성이라는 국가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공공의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보면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냈다.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등의 문제 해결은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존 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법안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리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기를 바란다”라며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