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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의사의 역할 제고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필수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 "의협 중심으로 하는 의사면허 현황 및 이력 관리 기반 마련이 우선"

    기사입력시간 2019-08-05 11:04
    최종업데이트 2019-08-05 11: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근 발행된 의료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의사면허관리기구의 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보건의료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정책포럼에서 정 이사는 "20세기 중반 이후 의료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보건의료가 단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의료전문직과 사회 간에 이루어졌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영역으로 간주됐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장성 보건의료체계에 가까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의사들에게는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보건의료 관리자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예방적 일차 진료능력,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능력, 높은 윤리의식,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력,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도자로서의 자질, 보건의료정보의 생산 및 처리, 국제화 및 세계화 관련 의료 활동 능력, 평생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뀐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따라 의사의 윤리의식,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도자로서 자실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기구 또는 의사면허규준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의료제도 및 의료솬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 이 기전은 서구에서 200여 년 전부터 이미 적용돼왔다. 동남아시아조차 영국, 프랑스 등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의사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리 기전이 의사 전문가 단체에서 주도하는 의사면허관리기구 또는 의사면허규준기구(Regulatory Authority)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의사전문직 주도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의학전문직업성이 실현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며 "자율규제권 확보르리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 의료직역에 대한 정의와 면허에 관한 조항, 직역 간 직무설정 등 여러가지 사안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는 자율기구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고 밝혔다.

    의사면허관리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 면허의 현황과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이사는 "의사면허관리기구의 기능은 크게 면허의 등록과 갱신,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 고도의 윤리적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평가 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규제를 확보하기 위해 면허의 발급 또는 등록 등과 같은 의사의 면허 현황과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인 면허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대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면허 발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회에 등록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율규제에 관해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지역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제 2기 시범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범사업으로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각 지역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의 의지와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회권 교육은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의사평생교육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 전문직업성 교육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ement) 개념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수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이사는 "다행히 우리에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성공적인 교육 평가 기능 모델이 있다"며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1998년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와 함께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실시해 국내 의과대학이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인증을 받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모델, 의사의 진료모델, 만성질환 관리모델 등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의사의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정부는 의료정책 입안과 시행을 할 때 의사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의료분야의 연관성, 즉 의료정보의 디지털화가 의사와 병원, 생명과학에 연관된 기업들과 규제기관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병원 모델, 의사의 진료모델, 만성질환 관리모델 등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의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의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할 때 의사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협력해가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또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의사의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