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뉴스)
일반 환자가 아닌 치과의사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근 창원의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병원 복도에서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B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B원장은 A씨를 확인하자마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후 11개월인 자신의 딸이 설 연휴 기간 구토를 하자 A씨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설사를 멈추지 않자 처방을 문제 삼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구토 증세가 완화될 때 설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폭행이 또다시 벌어지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수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인성 의협회장 후보는 2012년부터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인성 후보는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실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진료업무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 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진료실 폭행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가 가해자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한 의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의사가 맞아야할 당위성이 제공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치과의사의 인터뷰가 무척 인상 깊다"면서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호신술을 좀 배워놓아야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사는 "치과의사 대 의사의 구도가 아니라 그냥 미친놈 대 사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이건 합의 없이 형사처벌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