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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여파, 해외 여행력 정보 의무 확인 추진

    허윤정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20-02-07 14:45
    최종업데이트 2020-02-07 14:45

    사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ITS는 감염병 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