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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6일 만에 재발의... 국회 공론화 및 국민청원 진행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 된 CCTV 법안 안규백 의원이 21일 재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5-22 15:20
    최종업데이트 2019-05-22 15:2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하루 만에 철회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1일 재발의 됐다.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5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전개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명분과 근거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의 올바른 모습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압박으로 어렵게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폐기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입법부에 크게 실망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10시 현재 646명이 참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도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고(故)권대희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