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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前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한국노바티스 법인엔 벌금 4500만원 재판부에 제시

    기사입력시간 2019-11-01 15:26
    최종업데이트 2019-11-01 16: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으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구형했고,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의약 전문지·학술지 법인 5곳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문씨 등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강연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총 25억 9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