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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보 급여비 13.2% 증가, 5년 중 최고치...“의료비 총액 급증 방지 조치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의료서비스 이용량 합리적 수준 유지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기사입력시간 2019-11-04 06:49
    최종업데이트 2019-11-04 06:4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보험급여비 전년 대비 13.2%↑...“최근 5년 새 가장 높아”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8년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비는 60조1121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이 9.8%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5년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우려된 사항 중 하나가 보험급여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리강화, 예 방중심의 건강관리 등을 통해 급여비의 1% 수준의 재정절감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급여 재평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진료정보 교류, 자격·사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2019년 급여비 1%에서 2023년 3%까지 재정절감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재정절감 대책 이행여부, 실적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절감 대책을 이행해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비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 과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실시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해 재정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건강보험 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만 포함하고 있을 뿐 장기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이 2016년 2월에 개정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3년 뒤인 2019년 4월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은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정부에게는 장기적 재정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