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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해 산재 승인

    업무상질병판정위, 주야간 연속근무·정신적 긴장 등 업부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

    기사입력시간 2019-05-23 13:55
    최종업데이트 2019-05-23 13:5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는 지난 21일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고(故) 윤한덕 센터장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로 확인됐다.

    판정위는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봤다.

    판정위는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다는 점,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점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봤다. 

    판정위는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만성과로의 기준을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전년도인 2017년(32.6%) 대비 8.7%p 상승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