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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의사 표명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05-10 06:31
    최종업데이트 2019-05-10 06:31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9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제14조1항)에 대해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다.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인공임신중절,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제14조2항)에 대해 사회 경제적 사유만으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된다. 이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중대한 손상으로 분류되는 major malformation(주요기형)의 대부분은 현재의 의학 기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만약 일부 장애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출생 후 재활치료로 사회적응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다. 장애인이 예상되는 태아는 낙태되어야 한다는 이정미 의원의 주장은 장애인은 차별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성산연구소는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제14조3항)에 대해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에 해당한다. 해당 시기는 '출산'을 의미하는 시기로 출생 후 생존 가능한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현실의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성산연구소는 "제14조 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6조 2)에 대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한다. 가령 심장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임신을 원해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의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두 명의 건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사망에 이른다면 해당 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의사도 고위험 임산부의 진찰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해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연구소는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과도한 해석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수 없는 법률안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