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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파업 동참한 전공의, 평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할 것"

    [2020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원장이 휴가 승인 안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업 참여한 전공의 처벌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10-15 15:37
    최종업데이트 2020-10-15 15:37

    표 = 남인순 의원실 제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집단 휴진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계 진단휴진 사태 당시 NMC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실제 전체 NMC 전공의 92명 중 72명이 근무지 이탈, 진료 불참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NMC 전공의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장이 휴가를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진 = 왼쪽부터 NMC 정기현 원장, 남인순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실제 남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 그만큼 NMC는 공중보건 위기 비상상황에서 솔선수범해 대응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조치를 취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수련의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한 NMC 전공의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단체행동이 행정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한 것은 맞다"면서 "이로 인한 전공의 평가 등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 있다고 본다"고 처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 원장은 "아직 적법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나, 현재 교육수련부장을 통해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전달한 상황이다. 추가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