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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보건소, 사실상 성분명처방 전환

    [단독] 무조건 도매상이 납품한 제네릭 조제

    공보의협 "의사의 처방권 침해 좌시 않겠다"

    기사입력시간 2017-05-15 05:38
    최종업데이트 2017-05-17 16:1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최근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12일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처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약품 공급자로 선정된 T약품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자치단체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도매상을 선정한다.
     
    총액입찰이란 의약품별 공급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투찰가격 하나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합천군보건소는 입찰을 거쳐 T약품와 진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T약품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처방목록으로 납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자 공보의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T약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시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논란이 확산되자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대체하되 매출 상위 20위 안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보건소와 T약품은 향후 발주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상품명처방이 아니라 성분명처방을 하면 도매상이 납품한 약으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보의협의회는 "이는 양질의 약을 처방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무조건 싼약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공보의협의회는 "도매상에게 처방권을 넘기고, 의사에게 성분명처방을 강요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