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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최순실이 망친 의사들

    김모 의사 등 면허정지·형사처벌 불가피

    기사입력시간 2016-11-17 07:04
    최종업데이트 2016-11-17 08:51

    청와대 사진제공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를 진료한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차움의원 의사 김모 씨를 형사고발하고, 2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김모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강남구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2013년까지 여당 대표이던 시절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를 투여하고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4회), 최순득(3회) 씨로 허위 기재했다.
     
    또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박 대통령 혈액을 검사한 후 최순실 씨의 혈액을 검사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처방 혐의도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하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대통령에게 피하주사한 것은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의료법상 대면진료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상 가족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예외적으로 대리처방할 수 있다.
     
    가족 이외의 제3자(간병인 등)가 환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
     
    김씨는 이런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자발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리처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차움의원 내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일종의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씨는 보건복지부가 고발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도 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김씨 외에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를 진료·처방한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불법 대리처방 여부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