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약·송금을 요구한 사기 시도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 계약부 직원을 사칭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을 빙자한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심평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 후 즉각 전체 거래 업체에 안내 조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심평원 담당 부서 혹은 대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꼉찰청) 신고를 통해 사기 행위에 사용된 계좌 지급 중지 요청 등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