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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첫 관문 넘어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 등은 조건부 비급여

    기사입력시간 2019-10-11 10:42
    최종업데이트 2019-10-11 10:4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약평위는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에 대해 ’평가 금액 수용 시 급여‘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며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