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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 과태료 200만원 부과"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은 법적 처벌 근거 마련...향후 공개항목 선정시 국민참여 제고 계획

    기사입력시간 2021-09-28 12:00
    최종업데이트 2021-09-28 12:00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 사진=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온라인 백브리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와 관련해 있었던 전문기자협의회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아예 자료를 내지 않은 곳이 있고, 제출 의향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내거나 시스템 상에서 저장만 하고 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며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은 곳은 9월 29일 이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소명의 기회를 준 후, 그 후에도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미제출 기관들을 통보하면 최종적인 과태료 처분은 복지부가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장 실장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은 병원급의 경우 전체 3717기관 중 26기관(0.7%)이었으며,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으로 나타났다.

    장 실장은 “현재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초과 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의 초과 기관 수가 많은데 병원급의 경우 매년 상한금액 초과기관 수가 줄어들 것 있는 것을 보면 의원급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과해서 받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의료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향후 공개 항목 선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의료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개 항목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용성형, 피부과 관련 내용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끝으로 “이번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이 포함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체감하실듯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료기관들에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