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당시 헌재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렸다. 이는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후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판정에서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 등재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전문과 위주의 진료인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안과, 이비인후과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들 전문과와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당시 헌재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렸다. 이는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후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판정에서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건강보험 등재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전문과 위주의 진료인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안과, 이비인후과가 도처에 존재한다. 이들 전문과와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