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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 12월 신청받아, 보행 어려워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면 가능

    복지부, 8만~11만5000원 왕진수가 시범사업 건정심 보고…환자 부담은 30%

    기사입력시간 2019-10-31 09:32
    최종업데이트 2019-10-31 09:32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방문요양급여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약 1만5000~1만1000원)만 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적용되면 왕진 1회당 8만원~약 11만500원이 산정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참여대상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의사가 협의해 참여할 수 있다. 왕진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왕진료 11만5000원은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별도의 행위료 산정은 불가하다. 왕진료 8만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의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가 차등되며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에 나선다. 

    이밖에 복지부는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