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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안에 수가인상? 복지부 '답정너'식 태도 버려야”

    의협 비대위, "의료계와 논의 필요…투쟁 철회 계획 없다"

    기사입력시간 2017-11-03 15:47
    최종업데이트 2017-11-03 15:47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복지부는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하는 형식적 자세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위 대표로 이동욱 사무총장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원가 이하 저수가의 정상화 없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급격히 실행되면 의료기관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쿠바 등은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었다.  

    이 총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의무이지, 의료 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적정수가, 적정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를 비판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노비제도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복지부 주장도 의료법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이 있다. 의료기관은 복지부 조사에 응해야 하며 비급여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가진다. 이 총장은 “현재 비급여 파악이 불가하고 그래서 예비급여제도가 절실하다는 복지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장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했다”면서 “복지부는 개별 학회, 개별 의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단일화된 창구인 비대위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복지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의사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철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