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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응급실 폭행, 야만적이고 반민주적…다시는 일어나선 안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경찰청-복지부와 매뉴얼·반의사 불벌죄 삭제 등 대응책 마련

    기사입력시간 2018-07-08 15:01
    최종업데이트 2018-07-08 16:4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범의료계 여러 지역, 직역, 단체 등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전북 익산 모병원에서 최근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인협박까지 벌였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300여명이다. 
     
    최 회장은 “환자는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이 풀려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환자가)다른 마음을 품고 다시 응급실에 찾아가 2차 범죄, 보복범죄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의사들이 많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원무행정 직원 등 우리는 매일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폭언과 막말, 욕설 등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 폭행사건 가해자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 약식 기소로 풀려났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로 인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심각한 폭행 사태가 재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찰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폭행 당사자(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첫 번째로 엄중하게 진료실 현장에서 폭행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지침이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처벌 의지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의정(醫政) 간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복지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관용을 갖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진정성을 갖고 해결한다면 많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를 삭제해야 한다. 반의사 불벌죄는 반드시 삭제하고 벌금형도 삭제해서 진료실에서 폭행을 한다면 무조건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해 다시는 이런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