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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사·치과의사 지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처방과 진료과정 분리 반대"

    대전시의사회, "개별 주체 이익 우선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법안"

    기사입력시간 2019-05-13 16:19
    최종업데이트 2019-05-13 16:44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시켜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총칙, 물리치료사의 면허, 권리와 의무, 물리치료사단체, 지도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새로운 물리치료사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마치 물리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법(안)의 분리로 연결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물론 물리치료 등 의료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야 의료서비스도 향상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의료관계법이 여러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각 개별 영역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진료과정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이 아닌 것이다. 환자를 무한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찾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진료과정이다. 그런데 마치 진료 과정을 별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의사가 독식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들은 참담하고 답답함을 넘어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 분야의 도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관계 직역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증하고 합심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서비스는 어느 특정 개별 주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무한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관계인들이 협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따라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