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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마스크 대리구매, '소견서' 가능하다더니 산부인과 개원가 혼란

    산부인과 "행정 낭비 발생, 일부 의사는 비급여 진단서로 환자와 갈등...고운맘카드 활용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03-26 06:26
    최종업데이트 2020-03-26 10:28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며, 감염시 치료가 어려운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견서 발급 등으로 의사-환자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출하는 근거자료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해 소견서 발급 문의가 잇따르면서 착오 발급과 행정력 낭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했다.
     

    기존에 정부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으나 '대리구매' 범위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 확대한 것이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며, 감염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됐다.

    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소견서) 등 총 세 가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소견서' 발급이 필요해지면서 일선 산부인과 병의원에 잇따라 임신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개원가들은 무료로 발급 가능한 '소견서'를 대신해 비급여 수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일부 의사들이 '진단서'로 오인하거나 행정처리 비용을 받다 보니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소견서 발급이라는 행정절차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개원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소견서 발급 및 제출 대신, '고운맘카드' 등 임신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임신부와 의료기관 모두 편리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안을 식약처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틀째 임신부들로부터 의사회 등에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식약처에는 임신부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시행한지 2일지났기 때문에 제출자료 변경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이를 며칠간 시행하면서 관련 문의나 민원이 들어오면, 이를 수렴해 고운맘카드 사용 등 제도 보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