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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청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7차 유행 정점 지난 후 단계적 해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로 1단계 조정

    기사입력시간 2022-12-23 21:20
    최종업데이트 2022-12-23 21:20

    사진=질병관리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역량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점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23일 질병관리청 지영미 신임 청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15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 19일 자문위원회 및 당정 협의 등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영미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단계 조정 방안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저정될 시 2단계 조정에 들어간다.

    2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영미 청장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꼬 강조했다.

    다만 지영미 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