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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로 관심 커지는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논의

    윤일규·송석준 의원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법안 마련...김재경 의원도 관련 법안 준비

    의료계, “사법입원제 대한 복지부 입장 중요...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기대”

    기사입력시간 2019-07-02 06:02
    최종업데이트 2019-07-02 06:0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관리 대책 중 하나로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국회가 80여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관련 입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방안이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는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위해행위를 제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정이 재개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강제입원 강화 논의도 진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정부 측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전향적으로 변화한 듯 하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라며 “(사법입원제 관련해) 사법기관 등에서 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업무 자체는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련된 것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강제입원제도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을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의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체포, 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입원보다는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다”라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강제입원제도 강화를 둘러싼 의견차는 고질적 문제다. 초점이 틀린 부분도 있다”라며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