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을 조사·감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국민 위해 예방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안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필요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공단 안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정기 기획행정조사에 투입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상반기 중 경찰청,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개설 방지 입법·정책 지원 ▲협동조합 개설 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투입된다.
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고 이를 위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관리 지원단 설치를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