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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

    의정실무협의체 통해 밝혀…8개 학회, 비급여 존치 환영…적정수가 논의도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9-13 11:08
    최종업데이트 2018-09-13 11:0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13일 오전 8시에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에 대해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강대식 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해왔다.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결실을 맺게 됐다. 의협 못지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 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이번 사례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합의한 데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과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됐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8개 전문학회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8개 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 등이다. 

    이들은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8개 학회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요구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존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하면서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MRI 검사 수가는 병원종별로 27만원선에서 29만원선으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