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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즉각 중단해야"

    "첩약 급여화 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

    기사입력시간 2020-06-26 15:27
    최종업데이트 2020-06-26 15: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해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협의회는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 기사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첩약 급여화 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안전성,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