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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에 빠진 응급의학과·소아과·가정의학과…"구속 우려, 진료 못하겠다"

    "고의로 횡격막 탈장 진단 못한 것 아냐"…"흔하지 않은 질환, 특이한 증상 없었다"

    의협,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준비…병협은 해당병원 방문과 진상규명, 전공의협은 회원들과 논의

    기사입력시간 2018-10-29 11:41
    최종업데이트 2018-10-30 09: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29일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실은 빠른 응급조치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특성이 있다”며 “환자의 원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각종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횡격막 탈장 증상도 흔하지 않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이어 또 한 명의 소아과 의사 구속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번 판결은 수련을 맡는 전공의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라며 “전공의에게 진단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 석방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로 했다"라며 "총궐기대회 이후 의료계 모든 직역이 휴진 방식의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조만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회원들과 함께 이번 사건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겠다. 그 다음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총파업 등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응급실 환자 사망 소송 남발 우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서울백병원 교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 진료를 못하겠다고 말한다. 응급실 폭행 문제에 이어 진단 책임까지 지라면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해당 사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서 한 시간도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진단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차트 기록을 매우 잘해놨는데, 환자의 열이 없었고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문의가 흉부 X-레이를 통해 흉수를 확인했는지, 안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과실로 인정 받았지만 분명히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었다”라며 “흉부 X-ray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과실이라고 하지만, 환자가 붐비는 응급실 환경에서 보면 모든 결과를 세세하게 기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당 전문의는 16시간째 근무하는 상태였고 하루에 100명 이상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정보에서 진단을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환자 처치를 하고 소아과에서 두 번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응급실 의사가 12일 뒤에 사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응급실 내 진료는 명확한 진단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응급실을 통해 응급 상황을 해결하고 외래나 입원으로 보내는 것이 대다수”라고 했다. 

    이 이사는 “진단을 당장 놓쳤을 수도 있고 며칠 뒤에서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놓쳤다고 해서 오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가 각종 민·형사 소송을 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구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소아환자 보호자에게 CT를 찍자고 하면 방사선 노출량을 따지기도 한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무조건 CT를 찍고 임의로 퇴원을 원한다면 자가 퇴원서약서를 전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아과, 흔하지 않은 횡격막 탈장…다른 증상 없어 책임 부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올해 4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의 소아과 의사들의 구속에 이어 이번 판결로 총파업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횡격막 탈장을 딱 1번 경험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환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단순히 복통만 있었다. 흉수 증상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증상이 동반됐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소아 환자에서는 방사선 노출량 등으로 CT를 찍자는 권유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무조건 CT 검사 등을 하고 상급병원에 의뢰부터 보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회장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아과 진단을 놓쳤다고 하지만 증상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고의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특이한 점이 없었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횡격막 탈장은 외상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외상성의 횡격막 탈장일 수 있는데,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 드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게다가 수련 받는 전공의일 뿐"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세브란스병원 교수)은 “민사상의 과실 책임이라면 모르지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갖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고 최선의 치료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부는 진료과정을 모른다. 진단결과에 대한 답을 알고 보면 쉽지만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봐야 한다면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료를 한다. 하지만 여건상 단번에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에게 진단 책임을 묻는 것은 수련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학회 차원에서 회원을 돕고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진료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발을 맞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상급심 재판 때 선처를 위한 탄원서 등 준비해보겠다”라며 “궐기대회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