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자동개시 요건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3번째 수정안이다.
신해철법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됐지만, 다시 4월 법사위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상해를 뺀 사망만을 포함하자고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온 바 있다.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낸 3개의 수정안 중 택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개의 안은 자동개시 요건에 ▲중상해를 제외한 '사망'만 포함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안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은 1안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원이 3안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의식불명과 장애등급을 포함한 3안이 채택된 것.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장애 1등급' 개념과 관련 "건보공단 등에서 장애 등급이 확정됐을 때를 말한다"면서 "장애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하는 것은 근본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조정신청까지 시간 차가 생길 수 있지만 그때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행정처분 시효기간은 원안대로 리베이트 5년,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 7년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한 안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