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 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다 상세한 관련 데이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과 함께,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 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과 관련 “미숙아들은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치 않아 지속적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