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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 불법 리베이트 자정하겠다"

    CSO가 제공해도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

    기사입력시간 2017-06-05 06:00
    최종업데이트 2017-06-05 06:16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천명했다. 

    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 경영을 훼손시키는 CSO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자정하기로 결의했다. CSO의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은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은 책임 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해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