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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민상기 총장 직위해제 논란 "건국대 의전원, 충주에서 허가 받고 서울에서 편법 운영"

    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내부 논의 거치지 않아" vs "재단측과 논의해온 사항"

    기사입력시간 2019-11-07 09:54
    최종업데이트 2019-11-07 10:04

    사진=건국대 민상기 총장. 건대신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국대 민상기 총장이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과전문대학원(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북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고 6년제 의대로 환원하겠다고 밝혀,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 총장은 그동안 편법 의전원 운영을 지적받아 재단에서도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래 충주에서 허가받은 의전원을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충북 지역으로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총장(동물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첫 심문기일은 8일(내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건국대 측에 따르면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10월 28일 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 1일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재단 이사회는 민 총장이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 방문해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과 의대 전환 계획을 담은 총장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문서에는 의전원을 충주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고 수업과 실습이 모두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는 1985년 충주 글로컬캠퍼스에 정원 40명의 의과대를 설치했다가 2005년 이를 의전원으로 전환했다. 2007년부터 의전원 기초 수업과 실습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충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편법 이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충주시도 지방대 의대 신설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이 같은 문제를 재단과 상의한 다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민 총장이 내부 논의 없이 임의로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국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숨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아직 의전원 이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없다. 민 총장이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재단 이사회가 민 총장을 상대로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위해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민 총장은 이미 재단과의 회의 등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 변호인은 “의전원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재단이 모두 알고 있고 이사장과도 서로 공유했던 부분이다.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문서를 건넨 것이 아니다”라며 “건국대 재단은 편법으로 200억원을 투자해서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해왔다. 민 총장은 편법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에 나선 것으로, 민 총장이 아닌 재단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