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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연기로 수술실 CCTV설치법 의결도 일단 '보류'

    25일 새벽에 법사위 통과, 국회법 따라 하루 이상 지나야 본회의 상정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1-08-25 11:45
    최종업데이트 2021-08-25 11: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도 일단 보류됐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25일 새벽 3시 5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가 보류된 이유는 법사위 안건 심의 종류 후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진통이 있어 새벽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즉 25일 새벽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같은날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법사위 윤한홍 위원은 "법률에 법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오늘 새벽에 의결한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안 상정을 위해 규정상 숙려기간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의협은 수술실 CCTV법안이 본회의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제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27일, 30일, 31일 중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