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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 미응시자에 '수련 특례' 미적용…사직서 '6월 4일' 이후 재차 강조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 요청…기한 연기 불가, 전공의 모집 지원 권역 외 이동 제한은 '검토중'

    기사입력시간 2024-07-11 11:27
    최종업데이트 2024-07-11 11:36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를 설명하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정했으며 공법적 효력은 6월 4일을 기점으로 발생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답습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와 함께 (9월 전공의 모집 시) 권역별 제한을 둬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사직서 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권역 외 이동 제한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 역시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