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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주 80시간 초과근무에 초과근무 기록 남기지 못하게 압박"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당직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공문 발송

    기사입력시간 2018-05-23 12:43
    최종업데이트 2018-05-23 12: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로부터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처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때 수련병원측이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해당 제보는 수련환경 개선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데 있다”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이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민아 복지이사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전공의법 위반을 피하려고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하는 우(憂)를 범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별도)을 넘어서 수련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의 행태는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실제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전협은 공문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게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각 수련병원에 이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문제에서 전공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수련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고 있다.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수련병원 또한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회원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