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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판치는 이유

    출자금, 서류 허위로 내도 버젓이 인가

    기사입력시간 2017-03-28 12:26
    최종업데이트 2017-03-28 14:4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약 3년간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 그런데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을 보면 사무장병원이 활개치기에 더없이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2012년 3월 남편인 C씨와 지인으로 의료생협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뷔페식당에서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해 6월 울산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설립인가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출자금액)가 총 출자금액의 20/100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스스로 6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후 C, E, P씨의 출자금 599만원, 459만원, 449만원을 모두 자신이 대납했다.
     
    그럼에도 서류상으로만 156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꾸며 설립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때 첨부해야 할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
     
    설립동의자는 위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10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로, 5명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구역 이외 지역 거주자로 설립동의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6명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또 다른 5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마치 조합원 156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해 의결했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울산시청 담당자에게 제출했고, 무사히 심사를 통과했다.
     
    A씨는 울산시청 담당자가 실제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사기극을 벌였고, 실제 일사천리로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2015년 2월 의료생협을 해산할 때까지 요양병원을 개설해 진료비 32억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 역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울산지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요양병원의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병원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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