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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노동자 10명 중 1명은 폭행 경험…환자 71% 보호자 18.4%

    보건의료노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1-03 06:23
    최종업데이트 2019-01-03 08: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의료노조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과 관련, 2일 성명서를 통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예고된 비극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진료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세원 교수(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애도한다. 이번 사건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며 그 비극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9620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8명으로 11%에 이르렀고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의한 폭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보호자의 위협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폭행으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콜벨 설치, CCTV 설치, 폭행 위험장소에 보안요원 의무 배치 및 경찰 배치 지원, 1인 근무제 지양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특수 사업장이지만 24시간 개방돼 있어 폭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취약한 사업장"이라며 "일회성 땜질식 대처방식으로는 폭력없는 병원 만들기는 요원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폭행 근절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경찰, 병원 노사, 의료계 등이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해 실효성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