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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대리구매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확인돼야...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등 대상

    기사입력시간 2020-04-19 18:09
    최종업데이트 2020-04-19 18:0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의 경우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