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환자·약사 단체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15일 성명을 통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서 보고 예정이던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등 결격 사유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만 인증을 제한하는 방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환자단체와 건약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와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정책 벌이는 복지부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하지만 제약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하며,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5년간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는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실리마린 역시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집행정지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돌연 복지부가 내년 재평가를 미루고 있다. 제약사 봐주기 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대상약제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은 급여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나 빌베리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어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평가 계획 확정을 촉구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봐주기는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방식 변경이 특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의약품 처방 유도가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도 동일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각종 약가 가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