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