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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위해 우려되는 조민씨 의사국시 합격…의사단체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필요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21-01-20 18:55
    최종업데이트 2021-01-20 18: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경심씨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운영이 위탁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씨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경심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씨와 정경심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판결 참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20조 제2항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언제든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학이 입학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해 부정 입학을 한 혐의로 입학생 어머니를 검찰이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자 대학총장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입학생에 대해 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입학생이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을 구한 재판에서 법원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가합30479 판결 참조).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씨는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게 받게 됐다. 만약 정경심씨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조씨는 그 기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단체는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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