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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국민 건강 생각하라"

    기사입력시간 2015-11-09 22:08
    최종업데이트 2015-11-09 22:13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발의된 안경사법 제정안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나타난 안경사와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 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직역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이바지할 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