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동의'…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서류 심평원에 자동 전송

    법안소위 전 입장 선회…"의료계 반대 우려, 심평원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 열람 금지 명시"

    기사입력시간 2019-10-24 10:02
    최종업데이트 2019-10-24 10:3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동의’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결국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안 통과가 예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