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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키 한의사 경찰 수사

    복지부 고발 "한의학적 근거 없다"

    기사입력시간 2017-05-16 16:19
    최종업데이트 2017-05-16 23:46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무면허자 의료상담과 비상식적인 의료행위,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자인 한의사 K씨의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에게 "안아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아키는 자연치유를 표방한 카페다. K씨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며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기 전까지 무작정 앓도록 두고 아토피에 보습제를 바르지 말라고 했다.

    또 화상은 40도 가량의 뜨거운 물로 식히라거나 배탈 설사 또는 독소로 인한 장질환 및 증상에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 근거 없는 처치법을 회원들에게 강의했다.
     
    이미지: 폐쇄 전 카페에 K씨가 올린 글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K씨는 정부에서 필수접종대상으로 지정한 백신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홍역과 수두는 피하면 안 되는 질환이라 주장했다. 어려서 걸리면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이면 저절로 낫고 후유증이 적은데다 '평생면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의협 한방특위 관계자는 "안아키가 아니라도 그동안 단편적으로 현대의학 치료를 받지 말라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케이스는 많았다"면서 "그 때마다 보건당국에 고발했지만 복지부에서는 한방 원리에 따라 하는 거라며 판단을 유보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아키에서 행해진 내용은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은 "현재 잘못된 정보와 의료를 유인하는 행위에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의학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