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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취소 논의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부터"

    대한변협·국회,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여

    기사입력시간 2018-04-25 14:19
    최종업데이트 2018-04-25 14:27

    ▲대한변협·국회,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대한변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묻는다. 만약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정부나 국회가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면 대한변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형사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를 논의하려는 대한변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과 진료거부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권미혁 의원과 함께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고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가진다.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통상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키워내려면 10년 이상 소요된다”라며 “이렇게 키워진 의사라 하더라도 임상에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되려면 수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환자가 중증질환이든 경증질환이든, 임종 직전의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를 중단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며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사유 또한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이라는 사유로 의료인의 면허취소까지 발생한다면 의료인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상황을 대비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고 경증 환자 진료만 할 수 있다. 분쟁이 적은 보험 환자가 아닌 미용 환자만을 진료하는 풍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면허 취소는 방어진료 양산을 촉진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권역별중증외상센터 등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제2의 이국종 교수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법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라면 해당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초래되는 위험을 파악한 다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은 추구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은 면허제로 운영되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과거 의료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사건으로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취소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고 결정했고, 2000년 1월 12일 의료법을 현행과 같이 개정했다”고 했다. .

    최 당선인은 “의료계는 대한변협과 국회 움직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지금 당장 해당 심포지엄과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대한변협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한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 법의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철폐,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진료거부권 신설 등도 주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