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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첫 영리병원 근거법 보니…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제주특별법 307조·도례 14조, "외국인 절반 이상 투자, 국내 영리병원 우려라면 허용 불가"

    기사입력시간 2018-12-06 05:56
    최종업데이트 2018-12-07 07: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 외에 진찰료 등 급여 진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자본금은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한 병원에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우려를 준다면 허용하지 않는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중국 자본이 100%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134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외국인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법인의 종류를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법인의 자본금은 미화 500만달러(약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춰야 한다. 외국인 투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즉 외국인이 25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해야 한다.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는 도지사는 개설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정심 위원들·복지부, 외국인에 한해서라면 문제 없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도에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회의록을 공개했다.  
     
    A위원은 “(영리병원 허용은)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정부의 의료정책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굳이 제주에서 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B위원은 “외국인으로 국한되는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그 조건을 달고 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C위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심의위원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내국인 진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D위원은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도지사가 결정해 행정력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다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로 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정치적 상징성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위원은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차피 받아들인다면 상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건부 승인의 방법도 있다. 행정에서는 정치적 명분도 서고 언론도 집중된다. 심의위원들이 지혜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밖에서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F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틀은 아주 견고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이 무너진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허가를 안 줬으면 좋겠지만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방법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는 또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